한국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명령 취소 소송

입력 2016.06.24 (19:31) 수정 2016.06.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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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 등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닛산은 어제(2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캐시카이에 대한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닛산은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3억 4천만 원은 이날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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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명령 취소 소송
    • 입력 2016-06-24 19:31:04
    • 수정2016-06-24 20:47:50
    경제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 등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닛산은 어제(2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캐시카이에 대한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닛산은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3억 4천만 원은 이날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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