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 8명 기소

입력 2016.06.24 (21:35) 수정 2016.06.24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24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8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업체 관계자는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이 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 등 3명이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로부터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의 김 모 대표와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 모 씨도 구속 기소됐다.

조 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과 박 모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 김 모 전 롯데마트 일상용품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년과 2004년 용마산업에 의뢰해 문제가 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 상품(PB)를 출시했다.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로는 사망 16명을 포함해 4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는 사망 12명 등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홈플러스 관계자와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선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고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호서대 유 모 교수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창문을 열어 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을 진행했고, 자문료와 진술서 작성 대가로 4천4백 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연구비를 받아쓴 사기 혐의도 받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 8명 기소
    • 입력 2016-06-24 21:35:58
    • 수정2016-06-24 22:20:11
    사회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24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8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업체 관계자는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이 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 등 3명이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로부터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의 김 모 대표와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 모 씨도 구속 기소됐다.

조 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과 박 모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 김 모 전 롯데마트 일상용품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년과 2004년 용마산업에 의뢰해 문제가 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 상품(PB)를 출시했다.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로는 사망 16명을 포함해 4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는 사망 12명 등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홈플러스 관계자와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선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고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호서대 유 모 교수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창문을 열어 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을 진행했고, 자문료와 진술서 작성 대가로 4천4백 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연구비를 받아쓴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