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서 태영건설에 승소

입력 2016.06.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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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태영건설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공정위가 태영건설에 6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태영건설은 삼성중공업, 한화건설 등 7개 건설사와 함께 2010년 8∼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 5천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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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서 태영건설에 승소
    • 입력 2016-06-24 23:02:1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영건설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공정위가 태영건설에 6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태영건설은 삼성중공업, 한화건설 등 7개 건설사와 함께 2010년 8∼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 5천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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