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받지 못해 재판 불출석…다시 재판해야”
입력 2016.06.26 (09:20)
수정 2016.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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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유죄 선고를 받은 형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잇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8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공소장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열려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유 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는 공동 명의인데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함부로 팔 수 없는 문중 토지를 팔 수 있다고 속여 3명에게서 계약금 등으로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소재 불명으로 공소장을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심 재판이 열려 유죄가 선고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 사건 피고인에 대해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3부도 1심 재판 당시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남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 씨는 자신이 굴지의 대기업 회장 집사 출신인데 사옥 내 커피숍 운영권을 특혜 분양받았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 역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재판이 열려 징역 8개월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남 씨는 실형 선고로 인해 검거되면서 뒤늦게 기소 사실을 알았고 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별다른 구제 절차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8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공소장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열려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유 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는 공동 명의인데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함부로 팔 수 없는 문중 토지를 팔 수 있다고 속여 3명에게서 계약금 등으로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소재 불명으로 공소장을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심 재판이 열려 유죄가 선고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 사건 피고인에 대해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3부도 1심 재판 당시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남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 씨는 자신이 굴지의 대기업 회장 집사 출신인데 사옥 내 커피숍 운영권을 특혜 분양받았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 역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재판이 열려 징역 8개월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남 씨는 실형 선고로 인해 검거되면서 뒤늦게 기소 사실을 알았고 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별다른 구제 절차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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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받지 못해 재판 불출석…다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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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6 09:20:21
- 수정2016-06-26 10:00:25
공소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유죄 선고를 받은 형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잇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8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공소장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열려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유 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는 공동 명의인데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함부로 팔 수 없는 문중 토지를 팔 수 있다고 속여 3명에게서 계약금 등으로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소재 불명으로 공소장을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심 재판이 열려 유죄가 선고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 사건 피고인에 대해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3부도 1심 재판 당시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남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 씨는 자신이 굴지의 대기업 회장 집사 출신인데 사옥 내 커피숍 운영권을 특혜 분양받았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 역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재판이 열려 징역 8개월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남 씨는 실형 선고로 인해 검거되면서 뒤늦게 기소 사실을 알았고 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별다른 구제 절차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8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공소장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열려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유 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는 공동 명의인데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함부로 팔 수 없는 문중 토지를 팔 수 있다고 속여 3명에게서 계약금 등으로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소재 불명으로 공소장을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심 재판이 열려 유죄가 선고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 사건 피고인에 대해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3부도 1심 재판 당시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남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 씨는 자신이 굴지의 대기업 회장 집사 출신인데 사옥 내 커피숍 운영권을 특혜 분양받았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 역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재판이 열려 징역 8개월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남 씨는 실형 선고로 인해 검거되면서 뒤늦게 기소 사실을 알았고 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별다른 구제 절차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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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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