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 나선다

입력 2016.06.26 (15:03) 수정 2016.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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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 그물에 걸리는 혼획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체 수 급감 등으로 보존이 시급한 해양생물을 별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괭이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는 것은 2012년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 8종을 신규 지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상괭이를 포함해 총 5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선시대 최고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 '상광어'와 '해돈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작은 돌고래 상괭이는 얼굴 모양이 사람이 웃는 것처럼 생겼다고 '웃는 돌고래'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 남·서해가 최대 서식지로, 얼마 전에도 태안 해역에서 100마리 넘는 상괭이가 떼 지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괭이는 2000년대 들어 개체 수가 줄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개체 수는 2005년 3만 6천 마리에서 2011년 1만 3천 마리로 64% 급감했다.

해수부는 내달 중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면 8월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더는 개체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며 "상괭이가 혼획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통해 새 그물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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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 위기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 나선다
    • 입력 2016-06-26 15:03:52
    • 수정2016-06-26 15:05:30
    경제
고기잡이 그물에 걸리는 혼획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체 수 급감 등으로 보존이 시급한 해양생물을 별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괭이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는 것은 2012년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 8종을 신규 지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상괭이를 포함해 총 5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선시대 최고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 '상광어'와 '해돈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작은 돌고래 상괭이는 얼굴 모양이 사람이 웃는 것처럼 생겼다고 '웃는 돌고래'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 남·서해가 최대 서식지로, 얼마 전에도 태안 해역에서 100마리 넘는 상괭이가 떼 지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괭이는 2000년대 들어 개체 수가 줄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개체 수는 2005년 3만 6천 마리에서 2011년 1만 3천 마리로 64% 급감했다.

해수부는 내달 중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면 8월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더는 개체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며 "상괭이가 혼획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통해 새 그물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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