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6일) 오후 3시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 모(47) 씨 등 4명을 연행했다.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무단으로 설치한 가림막을 경찰이 압수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통제선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에게 공용물건 손괴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씨 연행 과정에서 경찰을 미는 등 폭행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모(50) 씨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416연대의 방송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경찰과 충돌한 문 모(53) 씨 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6일) 오후 3시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 모(47) 씨 등 4명을 연행했다.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무단으로 설치한 가림막을 경찰이 압수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통제선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에게 공용물건 손괴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씨 연행 과정에서 경찰을 미는 등 폭행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모(50) 씨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416연대의 방송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경찰과 충돌한 문 모(53) 씨 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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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 4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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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6 20:15:06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6일) 오후 3시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 모(47) 씨 등 4명을 연행했다.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무단으로 설치한 가림막을 경찰이 압수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통제선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에게 공용물건 손괴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씨 연행 과정에서 경찰을 미는 등 폭행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모(50) 씨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416연대의 방송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경찰과 충돌한 문 모(53) 씨 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6일) 오후 3시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 모(47) 씨 등 4명을 연행했다.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무단으로 설치한 가림막을 경찰이 압수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통제선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에게 공용물건 손괴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씨 연행 과정에서 경찰을 미는 등 폭행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모(50) 씨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416연대의 방송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경찰과 충돌한 문 모(53) 씨 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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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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