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입력 2016.06.27 (12:45)
수정 2016.06.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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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른 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이 창업지원주택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른 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이 창업지원주택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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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에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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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7 12:56:19
- 수정2016-06-27 12:59:06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른 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이 창업지원주택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른 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창업자·예비창업자에게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이 창업지원주택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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