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27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관련해 특별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와 관련된 청와대 A 전 수석은 감찰 가능한 사안 아니냐'고 묻자 "감찰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재직 중 비위 행위 첩보가 입수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브로커로 구속 기소된 이민희 씨는 지인 등에게 조 의원이 언급한 청와대 수석이나 현직 차관, 판·검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감찰관은 다만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교수 재직 시절 학부생에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감찰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와 관련된 청와대 A 전 수석은 감찰 가능한 사안 아니냐'고 묻자 "감찰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재직 중 비위 행위 첩보가 입수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브로커로 구속 기소된 이민희 씨는 지인 등에게 조 의원이 언급한 청와대 수석이나 현직 차관, 판·검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감찰관은 다만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교수 재직 시절 학부생에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별감찰관 “‘정운호 게이트’ 연루 전직 청와대 수석 감찰 중”
-
- 입력 2016-06-27 19:48:52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27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관련해 특별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와 관련된 청와대 A 전 수석은 감찰 가능한 사안 아니냐'고 묻자 "감찰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재직 중 비위 행위 첩보가 입수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브로커로 구속 기소된 이민희 씨는 지인 등에게 조 의원이 언급한 청와대 수석이나 현직 차관, 판·검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감찰관은 다만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교수 재직 시절 학부생에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감찰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와 관련된 청와대 A 전 수석은 감찰 가능한 사안 아니냐'고 묻자 "감찰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재직 중 비위 행위 첩보가 입수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브로커로 구속 기소된 이민희 씨는 지인 등에게 조 의원이 언급한 청와대 수석이나 현직 차관, 판·검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감찰관은 다만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교수 재직 시절 학부생에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