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폭풍…금 1g, 5만 원 첫 돌파

입력 2016.06.28 (06:49) 수정 2016.06.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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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 1g의 가격이 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1g의 가격은 5만 2백 원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780원 올랐습니다.

금 시세가 1g당 5만 원을 넘은 것은 2014년 3월 금시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부당행위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입법 예고하는 관련 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법령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 금액 기준을 올려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등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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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후폭풍…금 1g, 5만 원 첫 돌파
    • 입력 2016-06-28 06:52:12
    • 수정2016-06-28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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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 1g의 가격이 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1g의 가격은 5만 2백 원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780원 올랐습니다.

금 시세가 1g당 5만 원을 넘은 것은 2014년 3월 금시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부당행위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입법 예고하는 관련 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법령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 금액 기준을 올려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등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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