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추천? 무소속 후보 추천 ‘요지경’

입력 2016.06.28 (07:37) 수정 2016.06.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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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대 총선 때 유권자 약 400명의 명의를 도용해 추천장을 위조한 무소속 후보자가 구속됐습니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린 건데, 추천인 명단에는 사망자나 타 지역 선거권자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허점이 뭔지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총선 당시 경기도 시흥지역 무소속 후보자 43살 이 모 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추천인 명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인 이 씨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역구민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고 전수 조사를 한 결과, 337명의 명의가 도용돼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 가운데 8명은 사망자였고,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 유권자도 10여 명이나 됐습니다.

<녹취> 황동길(경기 시흥경찰서 수사과장) : "(부녀회 등) 사적 모임의 개인 정보로 보여지고 오래된 정보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씨는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건네며 명부 위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무원은 오른손, 왼손을 바꿔가며 필체를 조작했고 조립식 도장으로 직인도 날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 300∼5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이 가능한데,감시는 허술합니다.

<녹취> 박경한(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임) : "후보자 등록 기간이 이틀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추천인 명부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적으면 되는데, 전화번호 등 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이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한 상황,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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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가 추천? 무소속 후보 추천 ‘요지경’
    • 입력 2016-06-28 07:56:41
    • 수정2016-06-28 0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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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대 총선 때 유권자 약 400명의 명의를 도용해 추천장을 위조한 무소속 후보자가 구속됐습니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린 건데, 추천인 명단에는 사망자나 타 지역 선거권자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허점이 뭔지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총선 당시 경기도 시흥지역 무소속 후보자 43살 이 모 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추천인 명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인 이 씨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역구민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고 전수 조사를 한 결과, 337명의 명의가 도용돼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 가운데 8명은 사망자였고,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 유권자도 10여 명이나 됐습니다.

<녹취> 황동길(경기 시흥경찰서 수사과장) : "(부녀회 등) 사적 모임의 개인 정보로 보여지고 오래된 정보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씨는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건네며 명부 위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무원은 오른손, 왼손을 바꿔가며 필체를 조작했고 조립식 도장으로 직인도 날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 300∼5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이 가능한데,감시는 허술합니다.

<녹취> 박경한(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임) : "후보자 등록 기간이 이틀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추천인 명부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적으면 되는데, 전화번호 등 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이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한 상황,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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