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이의 신청’…권익위 개선 권고

입력 2016.06.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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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교통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가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가 단속일로부터 10일 안에 단속지나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이의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 9천875건에 이르지만, 이의 신청은 2천914건에 그쳐 이의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이 범칙금 이의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경찰청은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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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이의 신청’…권익위 개선 권고
    • 입력 2016-06-28 10:04:46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교통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가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가 단속일로부터 10일 안에 단속지나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이의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 9천875건에 이르지만, 이의 신청은 2천914건에 그쳐 이의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이 범칙금 이의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경찰청은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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