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파기했다며 소송…“불공정 거래 계약은 무효”

입력 2016.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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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인 담합을 토대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기반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백령도 A 레미콘 주식회사가 B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서해 최북단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운영 중인 레미콘 제조업체는 단 2곳 뿐이다.

두 업체는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10년 3월 사실상 모든 계약을 담합하는 내용의 공동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군부대 등의 납품은 모두 50 대 50으로 함께 하고 판매 단가도 두 업체가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계약은 1년간 유효하지만, 어느 한 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합의였다.

두 업체는 2012년 3월 옹진군이 발주한 38억여원 상당의 레미콘 구매 계약을 50%씩 나눠 가졌다.

그러나 A 업체는 "B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50%를 넘게 납품을 하거나 단독으로 물량 전부를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업체는 "공동납품계약 자체가 공정한 가격경쟁을 해치는 담합이어서 무효"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체결한) 공동납품계약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가격 담합행위"라며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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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짜미 파기했다며 소송…“불공정 거래 계약은 무효”
    • 입력 2016-06-28 11:15:38
    사회
불공정 거래인 담합을 토대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기반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백령도 A 레미콘 주식회사가 B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서해 최북단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운영 중인 레미콘 제조업체는 단 2곳 뿐이다.

두 업체는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10년 3월 사실상 모든 계약을 담합하는 내용의 공동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군부대 등의 납품은 모두 50 대 50으로 함께 하고 판매 단가도 두 업체가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계약은 1년간 유효하지만, 어느 한 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합의였다.

두 업체는 2012년 3월 옹진군이 발주한 38억여원 상당의 레미콘 구매 계약을 50%씩 나눠 가졌다.

그러나 A 업체는 "B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50%를 넘게 납품을 하거나 단독으로 물량 전부를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업체는 "공동납품계약 자체가 공정한 가격경쟁을 해치는 담합이어서 무효"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체결한) 공동납품계약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가격 담합행위"라며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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