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의 중도금 집단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토지 분야에 대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오늘(28일) 발표하고,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1인당 보증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이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정부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의 건수와 액수 등에 제한을 두기로 함으로써 집단 대출이 이전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 이에 대한 사전적 조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분양 시장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가운데 일부를 만 39세 이하의 청년 층에게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토지 분야에 대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오늘(28일) 발표하고,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1인당 보증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이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정부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의 건수와 액수 등에 제한을 두기로 함으로써 집단 대출이 이전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 이에 대한 사전적 조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분양 시장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가운데 일부를 만 39세 이하의 청년 층에게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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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부동산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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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8 11:50:35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의 중도금 집단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토지 분야에 대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오늘(28일) 발표하고,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1인당 보증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이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정부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의 건수와 액수 등에 제한을 두기로 함으로써 집단 대출이 이전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 이에 대한 사전적 조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분양 시장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가운데 일부를 만 39세 이하의 청년 층에게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토지 분야에 대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오늘(28일) 발표하고,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1인당 보증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이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정부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의 건수와 액수 등에 제한을 두기로 함으로써 집단 대출이 이전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 이에 대한 사전적 조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분양 시장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가운데 일부를 만 39세 이하의 청년 층에게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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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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