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태우고 바다로 돌진…혼자 빠져나와

입력 2016.06.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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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밤 9시반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항구에서 자신의 차를 바다로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애인 B(44) 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운전석의 열린 창문으로 탈출했지만 B씨는 뒤늦게 119에 의해 구조해 현재 혼수상태다.

경찰은 차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헤어지자는 B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항구를 찾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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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 태우고 바다로 돌진…혼자 빠져나와
    • 입력 2016-06-28 13:47:55
    사회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밤 9시반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항구에서 자신의 차를 바다로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애인 B(44) 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운전석의 열린 창문으로 탈출했지만 B씨는 뒤늦게 119에 의해 구조해 현재 혼수상태다.

경찰은 차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헤어지자는 B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항구를 찾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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