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주기 ‘3년→5년’ 연장

입력 2016.06.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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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또 화물차 과적을 막기 위한 제도인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 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을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

화주가 위탁증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급한 경우나 위탁증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화물 등이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량과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탁증을 하루 1회만 발급하면 되고,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재사항에서 화주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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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주기 ‘3년→5년’ 연장
    • 입력 2016-06-28 13:57:44
    경제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또 화물차 과적을 막기 위한 제도인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 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을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

화주가 위탁증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급한 경우나 위탁증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화물 등이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량과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탁증을 하루 1회만 발급하면 되고,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재사항에서 화주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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