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입력 2016.06.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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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 모 씨는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2년 가까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와 주무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에 요구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유족급여가 반려됐다"며, "딸의 명예를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이후 숨진 교사 9명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정규직 교사들은 순직이 인정됐지만,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숨진 기간제 교사들과 유족을 대리해 경기도교육감이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를 "기간제교원은 민간 근로자이지 공무원이 아니다"며 반려했다.

이에 유족은 재청구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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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 입력 2016-06-28 14:05:54
    사회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 모 씨는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2년 가까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와 주무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에 요구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유족급여가 반려됐다"며, "딸의 명예를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이후 숨진 교사 9명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정규직 교사들은 순직이 인정됐지만,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숨진 기간제 교사들과 유족을 대리해 경기도교육감이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를 "기간제교원은 민간 근로자이지 공무원이 아니다"며 반려했다.

이에 유족은 재청구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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