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피의자 검찰 송치
입력 2016.06.28 (14:33)
수정 2016.06.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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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 모(36) 씨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특수강도 강간혐의로 2005년 7년, 2012년에 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10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경찰은 A 씨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특수강도 강간혐의로 2005년 7년, 2012년에 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10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경찰은 A 씨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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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피의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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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8 14:33:41
- 수정2016-06-28 14:41:05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 모(36) 씨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특수강도 강간혐의로 2005년 7년, 2012년에 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10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경찰은 A 씨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특수강도 강간혐의로 2005년 7년, 2012년에 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10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경찰은 A 씨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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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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