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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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 “채권은행 관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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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8 15:56:01
현대상선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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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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