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자 수 3년 만에 감소세 전환

입력 2016.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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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가입자 수가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419만 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만 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회원 수는 2012∼2013년 2년 연속 감소해 349만 명까지 떨어진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9월 420만 명까지 증가했다.

상조업체 수도 지난해 9월보다 14개 줄어든 214개로 집계됐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의 폐업이 늘면서 상조업체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총 23개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9천290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천920억 원 늘어났다. 가입자 수 감소에도 총 선수금이 증가한 것은 기존 계약자들의 회비 납부분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 중 50.3%인 1조 9천746억 원이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4.6%,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선수금과 자본총액의 합계를 선수금으로 나눈 값)은 86.7%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는 8곳이었다. 위반행위 유형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원 수가 2015년 하반기 대비 줄어드는 등 상조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곳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거쳐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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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서비스 가입자 수 3년 만에 감소세 전환
    • 입력 2016-06-28 15:56:16
    경제
상조 서비스 가입자 수가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419만 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만 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회원 수는 2012∼2013년 2년 연속 감소해 349만 명까지 떨어진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9월 420만 명까지 증가했다.

상조업체 수도 지난해 9월보다 14개 줄어든 214개로 집계됐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의 폐업이 늘면서 상조업체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총 23개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9천290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천920억 원 늘어났다. 가입자 수 감소에도 총 선수금이 증가한 것은 기존 계약자들의 회비 납부분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 중 50.3%인 1조 9천746억 원이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4.6%,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선수금과 자본총액의 합계를 선수금으로 나눈 값)은 86.7%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는 8곳이었다. 위반행위 유형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원 수가 2015년 하반기 대비 줄어드는 등 상조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곳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거쳐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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