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차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결론 못 내

입력 2016.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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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시작된 법조브로커 근절 TF가 오늘 열린 4차 회의에서도 대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제 4차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가 내놓은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인 '변호사 정보제공 강화'와 '브로커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벌금 부과'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가 제안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의 학력, 소속 법무법인, 주요 수임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가 수집해 대한 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이 변호사의 '이력서'가 공개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어 사건 의뢰인의 정보 부족을 악용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을 내게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변호사 선임과 사건 로비 등의 대가로 브로커들이 받는 거액의 수수료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이에 대해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에서 법원행정처는 법정관리 기업회생 파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안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이상의 경우,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변호사회는 평생 법관·검사제 도입을 제안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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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4차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결론 못 내
    • 입력 2016-06-28 15:56:22
    사회
지난해 10월 시작된 법조브로커 근절 TF가 오늘 열린 4차 회의에서도 대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제 4차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가 내놓은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인 '변호사 정보제공 강화'와 '브로커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벌금 부과'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가 제안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의 학력, 소속 법무법인, 주요 수임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가 수집해 대한 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이 변호사의 '이력서'가 공개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어 사건 의뢰인의 정보 부족을 악용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을 내게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변호사 선임과 사건 로비 등의 대가로 브로커들이 받는 거액의 수수료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이에 대해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에서 법원행정처는 법정관리 기업회생 파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안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이상의 경우,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변호사회는 평생 법관·검사제 도입을 제안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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