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서울대 세금 갈등…감사원 다음달 심사 착수

입력 2016.06.28 (1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옛 농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 경기도 수원시가 부과한 33억원대의 세금에 대해 감사원이 다음 달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서울대 농생대 수원캠퍼스에 대해 취득세 20억7천만원과 재산세 9억5천만원 등 30억2천만 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지난 2003년 서울대가 수원캠퍼스에 있던 농생대와 수의대를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캠퍼스를 비롯한 서울대 부동산이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으로 정리된 것이 과세의 근거가 됐다.

수원시는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서울대가 무상양도받은 것은 과세대상인 '재산의 취득'에 해당된다며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반발했다.

일단 수원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20일 만에 납부한 서울대는 지방세 징수가 부당하다며 2015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분 30억2천만 원과 2015년도 재산세 부과분 3억3천만 원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 측은 학교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 출연금이어서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을 받아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심사를 시작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수원시와 서울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원시-서울대 세금 갈등…감사원 다음달 심사 착수
    • 입력 2016-06-28 17:19:14
    사회
서울대 옛 농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 경기도 수원시가 부과한 33억원대의 세금에 대해 감사원이 다음 달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서울대 농생대 수원캠퍼스에 대해 취득세 20억7천만원과 재산세 9억5천만원 등 30억2천만 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지난 2003년 서울대가 수원캠퍼스에 있던 농생대와 수의대를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캠퍼스를 비롯한 서울대 부동산이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으로 정리된 것이 과세의 근거가 됐다.

수원시는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서울대가 무상양도받은 것은 과세대상인 '재산의 취득'에 해당된다며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반발했다.

일단 수원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20일 만에 납부한 서울대는 지방세 징수가 부당하다며 2015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분 30억2천만 원과 2015년도 재산세 부과분 3억3천만 원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 측은 학교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 출연금이어서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을 받아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심사를 시작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수원시와 서울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