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백혈병 합병증으로 숨진 부장판사…“공무상 재해”

입력 2016.06.28 (18:14) 수정 2016.06.28 (1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급성 백혈병 합병증으로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고(故) 이우재(사망 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급성 백혈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전 부장판사의 경우 백혈병 진단 이후 4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직접 사인이 된 것은 패혈증이었는데 패혈증의 원인이 오직 급성 백혈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업무량 등을 볼 때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잠을 자다가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다음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지 4일 만에 숨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평일에는 오전 7시~8시쯤 출근해 오후 5시~7시까지 일했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판결문을 쓰거나 업무 관련 집필을 했다. 또 숨지기 직전 3개월 동안 심리한 사건은 같은 법원의 다른 합의 재판부보다 접수 대비 처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유족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가 숨지기 일주일 전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왔고 이후 다리 통증을 느꼈다면서 업무가 병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악화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급성 백혈병 합병증으로 숨진 부장판사…“공무상 재해”
    • 입력 2016-06-28 18:14:16
    • 수정2016-06-28 18:28:56
    사회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급성 백혈병 합병증으로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고(故) 이우재(사망 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급성 백혈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전 부장판사의 경우 백혈병 진단 이후 4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직접 사인이 된 것은 패혈증이었는데 패혈증의 원인이 오직 급성 백혈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업무량 등을 볼 때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잠을 자다가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다음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지 4일 만에 숨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평일에는 오전 7시~8시쯤 출근해 오후 5시~7시까지 일했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판결문을 쓰거나 업무 관련 집필을 했다. 또 숨지기 직전 3개월 동안 심리한 사건은 같은 법원의 다른 합의 재판부보다 접수 대비 처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유족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가 숨지기 일주일 전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왔고 이후 다리 통증을 느꼈다면서 업무가 병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악화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