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큰틀에서 합의’

입력 2016.06.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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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일부지역에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수도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7월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오늘(28일)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시도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찬성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는 이전의 반대 입장에 비해 다소 물러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이다.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서울 시내 일부에서만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미 7개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6곳을 더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 경기는 아직 감시 카메라 등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여서 카메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시 카메라 등 시설 설치에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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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지자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큰틀에서 합의’
    • 입력 2016-06-28 20:43:19
    사회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일부지역에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수도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7월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오늘(28일)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시도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찬성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는 이전의 반대 입장에 비해 다소 물러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이다.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서울 시내 일부에서만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미 7개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6곳을 더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 경기는 아직 감시 카메라 등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여서 카메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시 카메라 등 시설 설치에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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