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위헌 여부 모레 선고

입력 2016.06.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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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진다.

헌재는 모레(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 제 60조 제1항 제5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불공정한 보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재판 과정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당시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또 SNS 등이 발달하면서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대해졌는데, 등록된 언론매체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3년 7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이며,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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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위헌 여부 모레 선고
    • 입력 2016-06-28 20:53:06
    사회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진다.

헌재는 모레(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 제 60조 제1항 제5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불공정한 보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재판 과정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당시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또 SNS 등이 발달하면서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대해졌는데, 등록된 언론매체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3년 7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이며,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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