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인권단체 사단법인 설립 불허는 부당”

입력 2016.06.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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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이 단체는 인권옹호 단체의 범주에 속한다"며 "법무부는 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 관청의 하나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2014년 1월 성 전환자 부모 등 340여 명이 성 소수자를 위해 만든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같은해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해당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단체가 아니라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7월 사단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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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소수자 인권단체 사단법인 설립 불허는 부당”
    • 입력 2016-06-28 20:53:38
    사회
성 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이 단체는 인권옹호 단체의 범주에 속한다"며 "법무부는 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 관청의 하나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2014년 1월 성 전환자 부모 등 340여 명이 성 소수자를 위해 만든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같은해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해당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단체가 아니라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7월 사단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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