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사익추구금지 조항’ 빠져…얼룩진 20대 국회

입력 2016.06.29 (21:07) 수정 2016.06.29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가 친인척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는 19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초안에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어 친인척 채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으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빠져 버렸습니다.

결국 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는 상태로 개원했는데, 우려했던대로 시작부터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

<리포트>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를 공언했습니다.

<녹취> 김희옥(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지난 13일) : "국민의 기준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4월 20일) :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또 그리 돌아가는구나' 하는 이것은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20대 국회는 개원한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어제) : "기성정당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그만큼 더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도 일탈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이 딸과 동생 등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보좌관 급여를 상납받는 등의 논란을 일으켜 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비난을 샀습니다.

당선증에 먼지도 쌓이기 전에 20대 국회 의원들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19대 국회서도 번번이 좌절▼

<기자 멘트>

서영교, 박인숙 의원처럼 친인척을 채용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던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문대성 의원이 매형을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백군기 의원도 의붓아들을 비서로 채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박윤옥 의원의 아들은 아버지의 다른 보좌관 이름으로 보좌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기행을 보였고, 18대에서는 노영민 의원이 아들을 국회부의장 비서실에 취업시켰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14대에 당선된 송광호 의원은 딸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8년 넘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과 비서관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과 친인척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었는데 19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추진 움직임…“이번엔 달라야”▼

<리포트>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채이배(국민의당 국회의원) :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특수 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 국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친인척은 보좌진은 물론 선거사무장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각 정당들도 여론을 의식해 친인척 채용 금지를 속속 당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대 국회에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끊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결코 정치권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뉴스] ‘사익추구금지 조항’ 빠져…얼룩진 20대 국회
    • 입력 2016-06-29 21:09:10
    • 수정2016-06-29 22:25:16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가 친인척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는 19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초안에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어 친인척 채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으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빠져 버렸습니다.

결국 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는 상태로 개원했는데, 우려했던대로 시작부터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

<리포트>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를 공언했습니다.

<녹취> 김희옥(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지난 13일) : "국민의 기준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4월 20일) :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또 그리 돌아가는구나' 하는 이것은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20대 국회는 개원한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어제) : "기성정당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그만큼 더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도 일탈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이 딸과 동생 등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보좌관 급여를 상납받는 등의 논란을 일으켜 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비난을 샀습니다.

당선증에 먼지도 쌓이기 전에 20대 국회 의원들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19대 국회서도 번번이 좌절▼

<기자 멘트>

서영교, 박인숙 의원처럼 친인척을 채용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던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문대성 의원이 매형을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백군기 의원도 의붓아들을 비서로 채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박윤옥 의원의 아들은 아버지의 다른 보좌관 이름으로 보좌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기행을 보였고, 18대에서는 노영민 의원이 아들을 국회부의장 비서실에 취업시켰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14대에 당선된 송광호 의원은 딸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8년 넘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과 비서관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과 친인척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었는데 19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추진 움직임…“이번엔 달라야”▼

<리포트>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채이배(국민의당 국회의원) :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특수 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 국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친인척은 보좌진은 물론 선거사무장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각 정당들도 여론을 의식해 친인척 채용 금지를 속속 당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대 국회에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끊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결코 정치권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