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입력 2016.06.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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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소속 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당 소속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동서를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온 조치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비상대책위는 당 규정에 따라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당원을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기소된 당원들만 윤리위에 회부됐었다.

'파렴치한 행위'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 제하의 공문을 보내 비대위 결정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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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 입력 2016-06-30 01:23:56
    정치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당 소속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동서를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온 조치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비상대책위는 당 규정에 따라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당원을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기소된 당원들만 윤리위에 회부됐었다.

'파렴치한 행위'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 제하의 공문을 보내 비대위 결정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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