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이제 달라지나?

입력 2016.06.30 (08:11) 수정 2016.06.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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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도 채 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급기야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죠.

다른 당들도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촌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취직시켰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에 대해 오늘 1차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소식은 신지혜, 정연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사촌 언니의 아들인 5촌 조카를 연봉 6800만원의 5급 비서관으로 1년 동안 채용했고, 자신의 동서를 4년 간 인턴 직원으로 일하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을 해고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친인척 채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도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번지자 새누리당은 서둘러 윤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8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례로 적발되면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녹취> 박명재(새누리당 사무총장) :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니..."

또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인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리포트>

딸 인턴 비서 채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오늘, 서 의원에 대한 1차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관계자는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할 때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7일) :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종 결정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내립니다.

특히, 징계 시효 2년이 지난 의혹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최종 징계 수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소속 안호영 의원도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17대부터 19대까지 다른 의원실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해 채용했다며,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과 후원금 모금 등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담은 친전을 보내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기자 멘트>

서영교, 박인숙 의원처럼 친인척을 채용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던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문대성 의원이 매형을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백군기 의원도 의붓아들을 비서로 채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박윤옥 의원의 아들은 아버지의 다른 보좌관 이름으로 보좌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기행을 보였고, 18대에서는 노영민 의원이 아들을 국회부의장 비서실에 취업시켰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14대에 당선된 송광호 의원은 딸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8년 넘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과 비서관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과 친인척을 채용할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었는데 19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도 있습니다.

결국, 20대 국회 들어 또다시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이 논란이 되자 이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진행된 이른바 '김영란법' 초안에 들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법안 발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특수 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친인척은 보좌진은 물론 선거사무장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재로선 20대 국회에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끊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결코 정치권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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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이제 달라지나?
    • 입력 2016-06-30 08:13:43
    • 수정2016-06-30 09: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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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도 채 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급기야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죠.

다른 당들도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촌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취직시켰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에 대해 오늘 1차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소식은 신지혜, 정연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사촌 언니의 아들인 5촌 조카를 연봉 6800만원의 5급 비서관으로 1년 동안 채용했고, 자신의 동서를 4년 간 인턴 직원으로 일하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을 해고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친인척 채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도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번지자 새누리당은 서둘러 윤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8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례로 적발되면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녹취> 박명재(새누리당 사무총장) :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니..."

또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인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리포트>

딸 인턴 비서 채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오늘, 서 의원에 대한 1차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관계자는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할 때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7일) :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종 결정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내립니다.

특히, 징계 시효 2년이 지난 의혹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최종 징계 수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소속 안호영 의원도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17대부터 19대까지 다른 의원실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해 채용했다며,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과 후원금 모금 등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담은 친전을 보내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기자 멘트>

서영교, 박인숙 의원처럼 친인척을 채용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던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문대성 의원이 매형을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백군기 의원도 의붓아들을 비서로 채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박윤옥 의원의 아들은 아버지의 다른 보좌관 이름으로 보좌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기행을 보였고, 18대에서는 노영민 의원이 아들을 국회부의장 비서실에 취업시켰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14대에 당선된 송광호 의원은 딸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8년 넘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과 비서관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과 친인척을 채용할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었는데 19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도 있습니다.

결국, 20대 국회 들어 또다시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이 논란이 되자 이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진행된 이른바 '김영란법' 초안에 들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법안 발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특수 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친인척은 보좌진은 물론 선거사무장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재로선 20대 국회에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끊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결코 정치권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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