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드러난 경찰의 거짓말…사건 은폐 논란까지

입력 2016.06.30 (08:33) 수정 2016.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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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경찰관이 사직서를 내는 선에서 사건이 조용히 덮였다.

지난 24일 SNS를 통해 처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음엔 진짜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부산지방청은 자신들도 SNS를 통해 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고, 사건은 이제 경찰의 은폐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는데요.

뉴스따라잡기에서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

이 자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부산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사이 성관계 파문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퇴직 처리가 이뤄진 ‘의원면직’이 적절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녹취> 강신명(경찰청장 ) : "비위에 의해 조사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면직발령 취소를 지시를 했습니다."

파면, 해임 등을 당해 경찰 옷을 벗게 되는 경우와 달리 의원면직한 두 경찰은 퇴직금까지 챙길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강 청장은 면직발령을 취소해 경찰관 한 명에게 지급됐던 퇴직금을 환수 조치하고. 미지급 상태인 또 다른 경찰관의 퇴직금 또한 지급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조사를 벌여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28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공식사과에 이어 전국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까지 나서 대국민사과를 하게 된 이번 사건.

파문의 시작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폭로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내용.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두 명의 경찰이었습니다.

연제경찰서의 정 모 경장과 사하경찰서의 김 모 경장.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파만파 커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부산지방청의 해명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오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

하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9일 날 연제경찰서에다가 안내를 드렸어요. 지방청에도 문의는 했었어요. 그쪽 (지방청)에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연제경찰서)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한 거죠.”

해당 경찰서가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부산 지방청에서도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아동보호기관에서 지방청을 거쳐서 연제경찰서로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판단컨대 수사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직원의 비위문제니까 감찰사항이라 판단해서 청문감사실로 전화하라고 안내해줬어요.”

상담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직원이 경찰 개인의 문제라 판단했고, 품위손상위반으로 청문감사관실에 인계한 뒤 자신의 일을 다 처리했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안 했다는 것.

그래서 해당 직원 외에는 사건을 알 수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산지방청에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청에서 이러이러한 소문이 도니까 어떤 일인지 확인해 달라 해서 확인해줬습니다. 직원 한명이 여자 학생 때문에 사표를 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결국, SNS에 해당 사건이 폭로되기 훨씬 전부터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다는 것.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른 추가지시가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야기도 없고 해서 저희도 본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SNS에 밝혀진 겁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의 은폐의혹까지 번지자 본청이 직접 부산지방청과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관련 경찰서장들은 현재 보직 해임 뒤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대기 발령 났죠 지금.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됐고 뭐 이런 부분은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측은 문제가 된 경찰관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고생 측에서 이의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표로 수리되고 그 여학생으로부터 다른 이의 신청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서로 좋아서 한 관계다. 그래서 처벌 가능한 부분이 없다. 판단해보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대가 13세 이상이면 자발적 성관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면직 처리가 이뤄졌다는 것.

<녹취> 부산지방경찰청(여청/음성변조) : “13세 미만이라면 좋아서 성관계를 해도 처벌되고요. 그 외에는 처벌 안 됩니다. 일반인이든 (경찰이든) 강압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고생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성관계에 강제성이나 대가 제공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사건 축소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지방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직한 정 경장과 김 경장을 불러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여청/음성변조) : “어제부터 조사해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사직한 경찰관과 여학생) 서로의 관계가 범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조사하는 거죠.”

먼저 연제서의 정 경장이 A 양과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6월 말.

당시 중학교 3학년인 A 양과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상담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정 경장은 해당 중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이었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년부터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만난 거죠. 올해 초부터 그 학교를 나가고 서로 연락하다보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진학하고 나서.”

올해 A양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도 친분을 이어갔고, 지난 5월 초까지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모텔과 정 경장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취>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남자가 이제 여학생하고 살려고 가정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그렇습니다.”

사하서의 김 경장 역시 자신이 학교전담경찰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 대가성과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외에 피해 여고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는 조사 플러스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 진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은 뒤늦게 전면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거짓말이 사건 은폐 시도 논란까지 이어진 지금 경찰의 감찰이 얼마만큼 진실에 다가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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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드러난 경찰의 거짓말…사건 은폐 논란까지
    • 입력 2016-06-30 08:34:39
    • 수정2016-06-30 0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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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경찰관이 사직서를 내는 선에서 사건이 조용히 덮였다.

지난 24일 SNS를 통해 처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음엔 진짜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부산지방청은 자신들도 SNS를 통해 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고, 사건은 이제 경찰의 은폐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는데요.

뉴스따라잡기에서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

이 자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부산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사이 성관계 파문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퇴직 처리가 이뤄진 ‘의원면직’이 적절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녹취> 강신명(경찰청장 ) : "비위에 의해 조사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면직발령 취소를 지시를 했습니다."

파면, 해임 등을 당해 경찰 옷을 벗게 되는 경우와 달리 의원면직한 두 경찰은 퇴직금까지 챙길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강 청장은 면직발령을 취소해 경찰관 한 명에게 지급됐던 퇴직금을 환수 조치하고. 미지급 상태인 또 다른 경찰관의 퇴직금 또한 지급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조사를 벌여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28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공식사과에 이어 전국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까지 나서 대국민사과를 하게 된 이번 사건.

파문의 시작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폭로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내용.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두 명의 경찰이었습니다.

연제경찰서의 정 모 경장과 사하경찰서의 김 모 경장.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파만파 커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부산지방청의 해명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오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

하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9일 날 연제경찰서에다가 안내를 드렸어요. 지방청에도 문의는 했었어요. 그쪽 (지방청)에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연제경찰서)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한 거죠.”

해당 경찰서가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부산 지방청에서도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아동보호기관에서 지방청을 거쳐서 연제경찰서로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판단컨대 수사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직원의 비위문제니까 감찰사항이라 판단해서 청문감사실로 전화하라고 안내해줬어요.”

상담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직원이 경찰 개인의 문제라 판단했고, 품위손상위반으로 청문감사관실에 인계한 뒤 자신의 일을 다 처리했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안 했다는 것.

그래서 해당 직원 외에는 사건을 알 수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산지방청에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청에서 이러이러한 소문이 도니까 어떤 일인지 확인해 달라 해서 확인해줬습니다. 직원 한명이 여자 학생 때문에 사표를 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결국, SNS에 해당 사건이 폭로되기 훨씬 전부터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다는 것.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른 추가지시가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야기도 없고 해서 저희도 본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SNS에 밝혀진 겁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의 은폐의혹까지 번지자 본청이 직접 부산지방청과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관련 경찰서장들은 현재 보직 해임 뒤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대기 발령 났죠 지금.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됐고 뭐 이런 부분은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측은 문제가 된 경찰관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고생 측에서 이의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표로 수리되고 그 여학생으로부터 다른 이의 신청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서로 좋아서 한 관계다. 그래서 처벌 가능한 부분이 없다. 판단해보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대가 13세 이상이면 자발적 성관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면직 처리가 이뤄졌다는 것.

<녹취> 부산지방경찰청(여청/음성변조) : “13세 미만이라면 좋아서 성관계를 해도 처벌되고요. 그 외에는 처벌 안 됩니다. 일반인이든 (경찰이든) 강압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고생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성관계에 강제성이나 대가 제공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사건 축소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지방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직한 정 경장과 김 경장을 불러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여청/음성변조) : “어제부터 조사해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사직한 경찰관과 여학생) 서로의 관계가 범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조사하는 거죠.”

먼저 연제서의 정 경장이 A 양과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6월 말.

당시 중학교 3학년인 A 양과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상담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정 경장은 해당 중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이었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년부터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만난 거죠. 올해 초부터 그 학교를 나가고 서로 연락하다보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진학하고 나서.”

올해 A양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도 친분을 이어갔고, 지난 5월 초까지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모텔과 정 경장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취>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남자가 이제 여학생하고 살려고 가정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그렇습니다.”

사하서의 김 경장 역시 자신이 학교전담경찰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 대가성과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외에 피해 여고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는 조사 플러스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 진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은 뒤늦게 전면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거짓말이 사건 은폐 시도 논란까지 이어진 지금 경찰의 감찰이 얼마만큼 진실에 다가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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