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문제 유출·탈세’ 학원 원장 징역형

입력 2016.06.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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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은 불법 유출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학원 교재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 김 모(51·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포탈한 세액도 상당하다"며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학원 수강생과 지인에게서 SAT 기출문제 9세트를 건네받은 뒤 이를 복사해 학원 교재로 사용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애초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김 씨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는 신고에서 제외하는 수법 등으로 소득을 숨겨 지난 2010부터 2012년까지 1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드러나 유죄로 인정됐다.

김 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 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세를 떼먹은 유 모(45)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들과 기출문제 판매 브로커 등 4명은 각각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 2013년 SAT 불법 유출 사범 등 21명을 대거 기소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1심이나 2심까지 법적 판단을 받았고, 남은 9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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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 문제 유출·탈세’ 학원 원장 징역형
    • 입력 2016-06-30 09:10:57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은 불법 유출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학원 교재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 김 모(51·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포탈한 세액도 상당하다"며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학원 수강생과 지인에게서 SAT 기출문제 9세트를 건네받은 뒤 이를 복사해 학원 교재로 사용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애초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김 씨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는 신고에서 제외하는 수법 등으로 소득을 숨겨 지난 2010부터 2012년까지 1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드러나 유죄로 인정됐다.

김 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 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세를 떼먹은 유 모(45)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들과 기출문제 판매 브로커 등 4명은 각각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 2013년 SAT 불법 유출 사범 등 21명을 대거 기소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1심이나 2심까지 법적 판단을 받았고, 남은 9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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