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사고 ‘병원 책임 2/3’ 관행처럼 적용 안돼”

입력 2016.06.30 (09:11) 수정 2016.06.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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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에서 병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관행처럼 3분의 2 배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양악 수술을 받은 뒤 호흡 장애로 전신마비가 된 이모(30) 씨와 이 씨의 가족이 부산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병원 측 배상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도 과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막연하게 의료 행위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병원의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통상 의료 사고에서 병원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한 판결인데,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더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회피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병원 측에서 그런 대응을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치료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받은 직후 갑작스런 호흡 장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씨와 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료 행위에는 일정 부분 위험이 뒤따른다며 병원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1심은 병원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책임 비율을 3분의 2로 더 낮춰 10억 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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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료사고 ‘병원 책임 2/3’ 관행처럼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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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30 09:41:08
    사회
의료 사고에서 병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관행처럼 3분의 2 배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양악 수술을 받은 뒤 호흡 장애로 전신마비가 된 이모(30) 씨와 이 씨의 가족이 부산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병원 측 배상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도 과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막연하게 의료 행위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병원의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통상 의료 사고에서 병원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한 판결인데,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더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회피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병원 측에서 그런 대응을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치료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받은 직후 갑작스런 호흡 장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씨와 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료 행위에는 일정 부분 위험이 뒤따른다며 병원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1심은 병원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책임 비율을 3분의 2로 더 낮춰 10억 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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