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16.06.30 (11:06) 수정 2016.06.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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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실제 로비 활동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 부분은 공소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이 "실제 로비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외국 방산업체에 보낸 이메일의 객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역할이 고문계약의 체결과 유지·갱신 등 고문료를 지급하는데 주된 동기로 작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로비활동을 할 의사 없이 거액의 고문료 등을 받기 위한 영리적 욕심으로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장, 과시한 것이라 해도 이는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선대의 기여를 참작할 수 있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반영됐다"며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 공직에 오르고도 명예에 누를 끼쳐 더 비난 받을 요소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의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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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30 11:06:34
    • 수정2016-06-30 11:32:57
    사회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실제 로비 활동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 부분은 공소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이 "실제 로비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외국 방산업체에 보낸 이메일의 객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역할이 고문계약의 체결과 유지·갱신 등 고문료를 지급하는데 주된 동기로 작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로비활동을 할 의사 없이 거액의 고문료 등을 받기 위한 영리적 욕심으로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장, 과시한 것이라 해도 이는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선대의 기여를 참작할 수 있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반영됐다"며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 공직에 오르고도 명예에 누를 끼쳐 더 비난 받을 요소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의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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