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바가지’ 근절 대책…서비스 전 요금 밝혀야

입력 2016.06.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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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해 '바가지요금'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바가지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미용업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만들어 비용 지불에 합의하는 등 전체 요금이 얼마인지 손님에게 알려야 하는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도,군,구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을 보면 미용업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결제 금액과 구체적 서비스 내용, 품목별 가격 등을 담은 요금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보이고 비용 지불에 합의해야 한다.

업소는 또 미용 행위에 따르는 추가 항목까지 포함해 서비스 별로 가격이 얼마인지 업소에 게시해야 하고, 남녀, 학생과 일반 등 할인이 적용될 때도 기본 가격과 할인 가격이 얼마인지를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파마 요금 등 세부 품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면 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일반펌 3만원, 믹스펌 20만원' 등과 같이 가장 저렴한 품목과 가장 비싼 품목 가격을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지난달 말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데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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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바가지’ 근절 대책…서비스 전 요금 밝혀야
    • 입력 2016-06-30 11:15:06
    사회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해 '바가지요금'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바가지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미용업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만들어 비용 지불에 합의하는 등 전체 요금이 얼마인지 손님에게 알려야 하는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도,군,구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을 보면 미용업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결제 금액과 구체적 서비스 내용, 품목별 가격 등을 담은 요금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보이고 비용 지불에 합의해야 한다.

업소는 또 미용 행위에 따르는 추가 항목까지 포함해 서비스 별로 가격이 얼마인지 업소에 게시해야 하고, 남녀, 학생과 일반 등 할인이 적용될 때도 기본 가격과 할인 가격이 얼마인지를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파마 요금 등 세부 품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면 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일반펌 3만원, 믹스펌 20만원' 등과 같이 가장 저렴한 품목과 가장 비싼 품목 가격을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지난달 말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데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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