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택시기사 추돌 사고…50대 승객 사망

입력 2016.06.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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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택시 운전기사 송모(41)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송 씨는 30일 새벽 5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김모(56) 씨를 태우고 달리다 앞서가던 이모(43) 씨의 택시와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송 씨의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 김 씨와 택시기사 이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김 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송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로 드러났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송 씨는 이날 새벽 한 마트 주차장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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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택시기사 추돌 사고…50대 승객 사망
    • 입력 2016-06-30 11:35:34
    사회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택시 운전기사 송모(41)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송 씨는 30일 새벽 5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김모(56) 씨를 태우고 달리다 앞서가던 이모(43) 씨의 택시와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송 씨의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 김 씨와 택시기사 이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김 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송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로 드러났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송 씨는 이날 새벽 한 마트 주차장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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