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 함유’ 생수 사업 투자 빌미로 수십억 챙긴 50대 기소

입력 2016.06.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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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은이 함유된 물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생수 제조 판매업체 대표 박 모(51)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생수 제조판매업체 대표였던 박 씨는 지난 2007년 전북 무주군에서 생산할 물에 금과 은이 함유돼 투자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2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용지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땅이었고,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지난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박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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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 함유’ 생수 사업 투자 빌미로 수십억 챙긴 50대 기소
    • 입력 2016-06-30 11:39:26
    사회
금과 은이 함유된 물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생수 제조 판매업체 대표 박 모(51)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생수 제조판매업체 대표였던 박 씨는 지난 2007년 전북 무주군에서 생산할 물에 금과 은이 함유돼 투자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2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용지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땅이었고,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지난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박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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