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법인택시 ‘운행연한 2년 연장’ 철회 요구

입력 2016.06.30 (1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법인택시 차량의 운행을 2년 연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조와 전국택시노조연맹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시행령은 법인 택시의 운행 연한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은 지자체 조례로 차량 운행을 최대 2년 더 늘려 8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택시기사들은 "1일 운행 거리가 400㎞가 넘는 법인택시의 수명을 늘리면 하부 부식과 부품 노후화, 소음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된다"며 "국토교통부는 극히 일부 지역의 운행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건의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국토부 앞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이고 운행 연한이 오래된 이른바 '고물택시'를 총집결시켜 반납하는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시노조, 법인택시 ‘운행연한 2년 연장’ 철회 요구
    • 입력 2016-06-30 11:51:35
    사회
택시기사들이 법인택시 차량의 운행을 2년 연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조와 전국택시노조연맹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시행령은 법인 택시의 운행 연한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은 지자체 조례로 차량 운행을 최대 2년 더 늘려 8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택시기사들은 "1일 운행 거리가 400㎞가 넘는 법인택시의 수명을 늘리면 하부 부식과 부품 노후화, 소음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된다"며 "국토교통부는 극히 일부 지역의 운행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건의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국토부 앞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이고 운행 연한이 오래된 이른바 '고물택시'를 총집결시켜 반납하는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