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력업체 등 7천곳 고용 지원…조선 3사는 제외

입력 2016.06.30 (11:53) 수정 2016.06.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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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내일(7.1)부터 1년동안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고 대신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지원금 규모는 현행 2/3에서 3/4으로 상향 조정하고. 4만 3천원이었던 일 지급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실직자에게는 구직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외부 용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량팀 소속 근로자도 각 작업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대상은 중소조선업체와 협력 업체 등 7천 8개 여 업체와 소속 근로자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의 경우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고용 유지 여력이 있는 만큼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경영, 고용 상황과 노사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직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만료 후 추가로 실업 급여를 지원하는 '특별연장 급여'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9월까지 67% 이상의 실직자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조선업계 실직자의 높은 재취업률도 고려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 해고를 사후에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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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협력업체 등 7천곳 고용 지원…조선 3사는 제외
    • 입력 2016-06-30 11:53:50
    • 수정2016-06-30 15:14:16
    사회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내일(7.1)부터 1년동안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고 대신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지원금 규모는 현행 2/3에서 3/4으로 상향 조정하고. 4만 3천원이었던 일 지급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실직자에게는 구직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외부 용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량팀 소속 근로자도 각 작업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대상은 중소조선업체와 협력 업체 등 7천 8개 여 업체와 소속 근로자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의 경우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고용 유지 여력이 있는 만큼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경영, 고용 상황과 노사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직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만료 후 추가로 실업 급여를 지원하는 '특별연장 급여'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9월까지 67% 이상의 실직자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조선업계 실직자의 높은 재취업률도 고려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 해고를 사후에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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