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히면 범퍼 교체 안 된다”…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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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긁힘 등 경미한 사고는 범퍼를 교체할 수 없도록 표준 약관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손상은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일(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0개월 동안의 연구 용역과 성능, 충돌 실험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정의한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첫번째 유형은 코팅 손상이다.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이다. 두번째는 색상 손상이다.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을 의미한다. 세번째는 긁힘과 찍힘이다.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되고 구멍이 뚫리지 않은 경우는 교체하지 않고 복원 수리만 가능해진다.

오늘(30일)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내일부터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그동안은 접촉사고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 수리 만으로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가 만연해 교체율이 70%에 달했다. 금감원은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 해도 안전성과 내구성, 미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새 부품으로 교체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다며, 결국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금 인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당한 수리 비용을 절감하면 보험금 지급을 감소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수리 기준의 사진과 안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범퍼를 대상으로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자동차 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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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짝 긁히면 범퍼 교체 안 된다”…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16-06-30 12:00:38
    경제
앞으로는 긁힘 등 경미한 사고는 범퍼를 교체할 수 없도록 표준 약관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손상은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일(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0개월 동안의 연구 용역과 성능, 충돌 실험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정의한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첫번째 유형은 코팅 손상이다.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이다. 두번째는 색상 손상이다.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을 의미한다. 세번째는 긁힘과 찍힘이다.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되고 구멍이 뚫리지 않은 경우는 교체하지 않고 복원 수리만 가능해진다.

오늘(30일)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내일부터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그동안은 접촉사고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 수리 만으로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가 만연해 교체율이 70%에 달했다. 금감원은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 해도 안전성과 내구성, 미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새 부품으로 교체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다며, 결국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금 인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당한 수리 비용을 절감하면 보험금 지급을 감소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수리 기준의 사진과 안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범퍼를 대상으로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자동차 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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