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살짝 긁힌 범퍼…교체 안 된다”

입력 201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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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퍼가 살짝 긁혀 도장만 벗겨지는 등의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범퍼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범퍼를 교체하지 못하고,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된다.

가벼운 사고에도 무조건 새 범퍼로 교체하는 등 자동차 과잉정비 수리 관행이 전반적인 보험료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표준약관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은 30일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간단한 복원 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해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렇게 과잉수리가 많아지면 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미한 손상’..판단 기준은?

개정된 표준약관상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안전성과 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교체비율이 70%에 달하는 범퍼를 대상으로 수리 기준을 마련했고, 향후 문 등에도 수리기준을 마련해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 기준은 ▲코팅 손상, ▲생상 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현재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 별도의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는데, 내일부터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한다’는 수리비 지급 기준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약 10개월 동안 연구용역과 성능·충돌실험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7월1일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

이같은 신설 표준약관은 내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부터 적용된다.

표준약관이 개정된 만큼 피해자가 범퍼 교체를 요구해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미한 손상이라면 범퍼교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손상 관련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계약이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범퍼가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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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로 살짝 긁힌 범퍼…교체 안 된다”
    • 입력 2016-06-30 12:00:39
    경제
앞으로 범퍼가 살짝 긁혀 도장만 벗겨지는 등의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범퍼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범퍼를 교체하지 못하고,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된다.

가벼운 사고에도 무조건 새 범퍼로 교체하는 등 자동차 과잉정비 수리 관행이 전반적인 보험료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표준약관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은 30일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간단한 복원 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해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렇게 과잉수리가 많아지면 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미한 손상’..판단 기준은?

개정된 표준약관상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안전성과 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교체비율이 70%에 달하는 범퍼를 대상으로 수리 기준을 마련했고, 향후 문 등에도 수리기준을 마련해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 기준은 ▲코팅 손상, ▲생상 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현재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 별도의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는데, 내일부터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한다’는 수리비 지급 기준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약 10개월 동안 연구용역과 성능·충돌실험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7월1일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

이같은 신설 표준약관은 내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부터 적용된다.

표준약관이 개정된 만큼 피해자가 범퍼 교체를 요구해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미한 손상이라면 범퍼교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손상 관련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계약이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범퍼가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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