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체육선수 포함

입력 2016.06.30 (13:24) 수정 2016.06.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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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적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 선수를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또, 병역 의무 기피자 547명의 이름을 오는 12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병무청은 오늘(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자료에서 "사회지도층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해 있다"면서 "병적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 선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아울러, 고위 공직자와 자녀에 대한 병적 관리 시스템을 이달 구축했으며 장병 검사 과정뿐만 아니라 보충역 복무 등 병역 이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지난해 7월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 이후 600명이 병역 의무를 기피했으며, 소명을 거쳐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요지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병무청은 "심리적 취약자의 군 복무 부적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리적 취약성 모형을 개발해 현행 심리 검사와 교차 검증 하는 방식으로 시범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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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체육선수 포함
    • 입력 2016-06-30 13:24:05
    • 수정2016-06-30 14:15:53
    정치
정부가 병적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 선수를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또, 병역 의무 기피자 547명의 이름을 오는 12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병무청은 오늘(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자료에서 "사회지도층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해 있다"면서 "병적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 선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아울러, 고위 공직자와 자녀에 대한 병적 관리 시스템을 이달 구축했으며 장병 검사 과정뿐만 아니라 보충역 복무 등 병역 이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지난해 7월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 이후 600명이 병역 의무를 기피했으며, 소명을 거쳐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요지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병무청은 "심리적 취약자의 군 복무 부적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리적 취약성 모형을 개발해 현행 심리 검사와 교차 검증 하는 방식으로 시범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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