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이 낸 손배소송서 승소

입력 2016.06.30 (1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7) 씨의 미술품 구매 대리인으로 알려진 전 모 씨가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전 씨가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국 씨의 강요로 미국에 체류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때 재국 씨의 강요로 몇 달간 미국에 체류했고,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이 낸 손배소송서 승소
    • 입력 2016-06-30 13:37:58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7) 씨의 미술품 구매 대리인으로 알려진 전 모 씨가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전 씨가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국 씨의 강요로 미국에 체류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때 재국 씨의 강요로 몇 달간 미국에 체류했고,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