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7) 씨의 미술품 구매 대리인으로 알려진 전 모 씨가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전 씨가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국 씨의 강요로 미국에 체류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때 재국 씨의 강요로 몇 달간 미국에 체류했고,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전 씨가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국 씨의 강요로 미국에 체류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때 재국 씨의 강요로 몇 달간 미국에 체류했고,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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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이 낸 손배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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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30 13:37:58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7) 씨의 미술품 구매 대리인으로 알려진 전 모 씨가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전 씨가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국 씨의 강요로 미국에 체류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때 재국 씨의 강요로 몇 달간 미국에 체류했고,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전 씨가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국 씨의 강요로 미국에 체류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때 재국 씨의 강요로 몇 달간 미국에 체류했고,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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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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