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부부에게 7년간 억대 뺏은 업주 배상해야”

입력 2016.06.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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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를 7년간 협박해 억대의 재산을 강탈한 악덕 휴대전화 대리점주에게 그동안 빼앗은 금품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2급 청각장애인 A(61)씨와 시각장애인 B(55·여)씨 부부가 휴대전화 대리점주 C(4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A씨 부부에게 위자료 1천7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7년간 원고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며 "피고가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도 책정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4년 A씨 부부가 자신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몰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34대를 가입한 뒤 판매하고, 이후 2008년부터 7년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시키는 등 1억 2천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휴대전화 요금제 등 제도를 잘 몰랐다"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깡패를 불러 죽이겠다고 협박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암 진단비는 물론 빌라 매매대금의 일부까지 건넸다"고 말했다.

C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기각되자 다시 상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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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장애인 부부에게 7년간 억대 뺏은 업주 배상해야”
    • 입력 2016-06-30 14:35:49
    사회
장애인 부부를 7년간 협박해 억대의 재산을 강탈한 악덕 휴대전화 대리점주에게 그동안 빼앗은 금품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2급 청각장애인 A(61)씨와 시각장애인 B(55·여)씨 부부가 휴대전화 대리점주 C(4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A씨 부부에게 위자료 1천7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7년간 원고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며 "피고가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도 책정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4년 A씨 부부가 자신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몰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34대를 가입한 뒤 판매하고, 이후 2008년부터 7년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시키는 등 1억 2천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휴대전화 요금제 등 제도를 잘 몰랐다"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깡패를 불러 죽이겠다고 협박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암 진단비는 물론 빌라 매매대금의 일부까지 건넸다"고 말했다.

C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기각되자 다시 상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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