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舊 공직선거법 “너무 포괄적” 위헌

입력 2016.06.30 (14:44) 수정 2016.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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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선거운동을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한 옛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오늘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옛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5호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불공정한 보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언론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여전히 언론인의 선거운동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선거법 제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재판 과정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당시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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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舊 공직선거법 “너무 포괄적”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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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30 15:54:43
    사회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한 옛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오늘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옛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5호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불공정한 보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언론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여전히 언론인의 선거운동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선거법 제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재판 과정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당시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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