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족채용’ 서영교 중징계 필요…만장일치 결정”

입력 2016.06.30 (15:12) 수정 2016.06.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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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좌진 채용과 보좌관 후원금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에서 내리는 최종 징계에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조원 더민주 당무감사원장은 30일(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영교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 필요하다고 (당무감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친인척의 (보좌진) 특별 채용이나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들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가장 큰 특권이라는 여론의 지적과 국민의 걱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 내내 서영교 의원뿐 아니라 정치권에 몸담은 많은 분들이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한 여론의 지적이자 국민들의 질책이라는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당무감사원장은 "당규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엄금하는 기준을 (당이)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직계 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 배정 자제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돼 있고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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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30 15:12:53
    • 수정2016-06-30 16:01:53
    정치
가족 보좌진 채용과 보좌관 후원금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에서 내리는 최종 징계에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조원 더민주 당무감사원장은 30일(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영교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 필요하다고 (당무감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친인척의 (보좌진) 특별 채용이나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들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가장 큰 특권이라는 여론의 지적과 국민의 걱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 내내 서영교 의원뿐 아니라 정치권에 몸담은 많은 분들이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한 여론의 지적이자 국민들의 질책이라는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당무감사원장은 "당규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엄금하는 기준을 (당이)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직계 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 배정 자제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돼 있고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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