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건립 승인 비리 의혹’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입력 2016.06.30 (15:38) 수정 2016.06.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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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모 남양주시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국장과 야구장 사업자로 선정된 김 모(69)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또 각각 김 국장 160시간, 김 씨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용도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이들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4천여㎡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남양주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 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김 씨는 남양주시에서 야구장의 30년 장기 임대권을 따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114억 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김 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야구장을 허가해줬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이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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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30 15:38:40
    • 수정2016-06-30 17:22:13
    사회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모 남양주시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국장과 야구장 사업자로 선정된 김 모(69)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또 각각 김 국장 160시간, 김 씨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용도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이들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4천여㎡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남양주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 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김 씨는 남양주시에서 야구장의 30년 장기 임대권을 따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114억 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김 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야구장을 허가해줬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이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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