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상급식 갈등’ 권한쟁의 심판 대상 아니다”

입력 2016.06.30 (16:06) 수정 2016.06.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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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사이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갈등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오늘) 경남교육청이 경남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다른 권리 주체끼리 청구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등에 관한 집행 기관일 뿐 독립된 권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다.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경상남도는 지난 2014년 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감사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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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무상급식 갈등’ 권한쟁의 심판 대상 아니다”
    • 입력 2016-06-30 16:06:14
    • 수정2016-06-30 16:11:47
    사회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사이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갈등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오늘) 경남교육청이 경남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다른 권리 주체끼리 청구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등에 관한 집행 기관일 뿐 독립된 권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다.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경상남도는 지난 2014년 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감사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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