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내일부터 시행…달라지는 것은?

입력 2016.06.30 (16:19) 수정 2016.06.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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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일반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을 당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준은 완화했다.

말 많던 '맞춤형 보육'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부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모가 맞벌이든, 홑벌이든 12시간의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홑벌이, 다자녀 등 부모의 상황에 맞춰 정부 지원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도 종일반 이용 가능

맞벌이 가구, 임신·구직·다자녀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홑벌이 한 자녀 등 상대적으로 보육부담이 덜한 가구의 0~2세 반 영아는 하루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시간 23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월 15시간 바우처는 30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홑벌이 가구 중 세 자녀 가구까지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종일반 보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논란으로 이 기준을 두 자녀 가구까지로 일부 완화했다. 이에따라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맞춤반 기본 보육료 작년대비 6% 인상

당초 20%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종일반과 맞춤반의 기본보육료가 2만 6,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 처음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애초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가 아니었고, 부모님들이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맞춤반 기본보육료 인상분을 통해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맞춤반 기본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했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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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보육 내일부터 시행…달라지는 것은?
    • 입력 2016-06-30 16:19:25
    • 수정2016-06-30 18:18:47
    사회
정부가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일반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을 당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준은 완화했다. 말 많던 '맞춤형 보육'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부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모가 맞벌이든, 홑벌이든 12시간의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홑벌이, 다자녀 등 부모의 상황에 맞춰 정부 지원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도 종일반 이용 가능 맞벌이 가구, 임신·구직·다자녀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홑벌이 한 자녀 등 상대적으로 보육부담이 덜한 가구의 0~2세 반 영아는 하루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시간 23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월 15시간 바우처는 30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홑벌이 가구 중 세 자녀 가구까지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종일반 보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논란으로 이 기준을 두 자녀 가구까지로 일부 완화했다. 이에따라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맞춤반 기본 보육료 작년대비 6% 인상 당초 20%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종일반과 맞춤반의 기본보육료가 2만 6,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 처음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애초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가 아니었고, 부모님들이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맞춤반 기본보육료 인상분을 통해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맞춤반 기본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했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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