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사무총장 “국회 윤리규칙 사무처에서 검토”

입력 2016.06.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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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0일(오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규칙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가 윤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칙이 없이 막연히 정서상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4촌이나 6촌은 보좌진으로 채용하면 안되고, 8촌은 괜찮나.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사무처도 국회 운영에 대한 안을 낼 수 있으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과도 관련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사무총장은 또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사무총장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서는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한 뒤 의장실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 관련 기구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우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평소 주장하던 개헌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들도 총론에서는 동의하고 있다"며 이들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에서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개헌에는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우 사무총장은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매일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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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 사무총장 “국회 윤리규칙 사무처에서 검토”
    • 입력 2016-06-30 16:20:16
    정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0일(오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규칙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가 윤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칙이 없이 막연히 정서상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4촌이나 6촌은 보좌진으로 채용하면 안되고, 8촌은 괜찮나.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사무처도 국회 운영에 대한 안을 낼 수 있으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과도 관련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사무총장은 또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사무총장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서는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한 뒤 의장실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 관련 기구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우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평소 주장하던 개헌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들도 총론에서는 동의하고 있다"며 이들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에서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개헌에는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우 사무총장은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매일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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