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미공개 정보 의혹’ 무혐의

입력 2016.06.30 (16:58) 수정 2016.06.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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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에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관련 주식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수 정용화 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정 씨가 리더로 있는 아이돌 그룹 씨엔블루의 다른 멤버인 이종현 씨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정용화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기 이전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씨엔블루 멤버 이종현 씨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 만 천여 주를 매입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회사 관계자로부터 같은 내용을 듣고 주식을 거래해 3천5백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 모(39, 여성) 씨는 벌금 4천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4백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FNC엔터테인먼트 직원 이 모(26, 남성) 씨는 취득 이득이 적다며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은 이종현 씨와 박 씨에게 정보를 전달한 FNC엔터테인먼트 직원은 이들이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 영입 정보만 전달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종현 씨의 주식 매입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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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화 ‘미공개 정보 의혹’ 무혐의
    • 입력 2016-06-30 16:58:31
    • 수정2016-06-30 16:59:40
    사회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에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관련 주식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수 정용화 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정 씨가 리더로 있는 아이돌 그룹 씨엔블루의 다른 멤버인 이종현 씨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정용화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기 이전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씨엔블루 멤버 이종현 씨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 만 천여 주를 매입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회사 관계자로부터 같은 내용을 듣고 주식을 거래해 3천5백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 모(39, 여성) 씨는 벌금 4천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4백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FNC엔터테인먼트 직원 이 모(26, 남성) 씨는 취득 이득이 적다며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은 이종현 씨와 박 씨에게 정보를 전달한 FNC엔터테인먼트 직원은 이들이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 영입 정보만 전달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종현 씨의 주식 매입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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