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與野 대립

입력 2016.06.30 (17:55) 수정 2016.06.30 (1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30일(오늘) 끝나는 가운데, 야당이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위원회는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고, 이후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3달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활동 마감일인) 6월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더민주의 노력이 중단되진 않는다"며, "계속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사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제대로 밝혀지고 해명된 것이 없는 데도 법을 운운하면서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자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원회 법정 활동기한을 늘리는 대신,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따로 꾸려서 선체 조사를 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이 '보도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세월호 참사 방송 보도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오직 대통령 안위만 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與野 대립
    • 입력 2016-06-30 17:55:30
    • 수정2016-06-30 18:41:42
    정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30일(오늘) 끝나는 가운데, 야당이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위원회는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고, 이후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3달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활동 마감일인) 6월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더민주의 노력이 중단되진 않는다"며, "계속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사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제대로 밝혀지고 해명된 것이 없는 데도 법을 운운하면서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자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원회 법정 활동기한을 늘리는 대신,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따로 꾸려서 선체 조사를 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이 '보도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세월호 참사 방송 보도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오직 대통령 안위만 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